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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의 87.9%가 찬성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열어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주요 개선내용>
◆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
◆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승차정원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허용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미설치, 상태불량 등 시정권고 대상차량에 대한 소방청과 정보연계 강화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여객운수종사자 등의 교통안전교육 또는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유형1]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설치 위치 미규정) : 7인승 이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 곤란
1
 
* [유형2]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설치) : 시내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 곤란
2
    (출처 : KBS뉴스 보도, 2017.9.12.)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차량검사소는 ‘소화기 미설치’ 확인만 하고 운전자에게 미고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18. 8.)
√ 지자체별 운수업체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필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2018. 8.)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 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 % 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65.0% 수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 7.)
√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소화기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
(7인승 차량소유자, 2018. 8.)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②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③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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