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1 계란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3
4600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7
4599 금융꿀팁 200선- (65)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4
4598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4
4597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2
459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6
4595 스마트폰으로 실감 나는 생물 전시를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4594 포드, 미쓰비시, BMW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1,278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4
4593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5
4592 보리·밀 보급종, 국립종자원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43
4591 “너의 목소리가 수상해”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공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8
4590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3
4589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3
4588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5
4587 “사회복지 채용정보도 이제 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