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60→100Kg) 적용
-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 ’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 원, 5,126명 고용창출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규모·용도별 차종분류)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 현재(’19)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 생산, 국내 1,490대 등록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삼륜·사륜 이륜차 현황(’20.1) : 삼륜형 14,195대, 사륜형 2,338대, 기타(ATV) 1,590대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 (자관법 시행규칙 차종분류) 소형(삼륜형) 60kg이하, 중형(삼륜형) 60-100kg
(자동차 안전기준) 삼륜형 100kg이하(전기차 500kg까지 특례로 허용)


[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 :
초소형소방차 등 4종 40대/ ’19.12.~’21.12./ (주)명신 등 16개사/ 매출 국내·외 720억 원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71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12
13570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10
13569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7
13568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11
13567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8
13566 2월 쇠고기,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8
13565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4
13564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6
13563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26
13562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13561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5
13560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6
13559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1
13558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57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