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식품 중 이프코나졸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이다.
- 우선, 종전에는 두부, 절임류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신규 등록 농약 : 플루피라디퓨론(Pyrifluquinazon), 이프코나졸(Ipconazole), 피라클로닐(Pyraclonil)
-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나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식약처(식품기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53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0
5352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5351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신학기용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9 34
535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3
5349 식약처,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일 수 있는 방충 소재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9
5348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5347 결핵예방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공급 재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28
5346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5345 공영주차장 68곳 조성에 651억 투입…주차난 해소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4
5344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리콜실시(총 21개 차종 25,60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2
5343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5342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5341 유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56
53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5339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인감 제도혁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