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구축, 시행 -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

 

     ※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검거된 총책 등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자료 등을 구속기간 내 신속히 확인 필요

 

또한,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동일한 총책을 추적하는 등 중복수사에 의한 수사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음. 이에, 각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분석 및 추적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 주요 내용 ’15. 7. 31.()부터 시행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범행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 범죄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음. 타 경찰관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동일한 계좌를 사용한 사건,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건 등에 대해 검색하여 여죄수사 가능

 

특히, 동일 총책 또는 콜센터를 여러 관서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함으로써, 집중적 수사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 또한,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추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임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추적시스템의 구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중국·태국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외국소재 총책 검거에 이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 수준으로 소탕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예방요령 숙지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함께 부탁드림

 

담당 : 수사1과 경정 박찬우(02-3150-2168)

 

[사이버경찰청 2015-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8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3
5667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7
5666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5665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90
5664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5663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33
5662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2
5661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6
5660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8
5659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3
5658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3
5657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5656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4
5655 「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2
5654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