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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의 경우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과 함께 성인으로서 권리를 누리지만,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새로운 부담도 안게 됨

ㅇ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성년 초기부터 물질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출발할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은 “금융거래시 주의사항”과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가 담긴「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민원의 사전 예방도 도모하고자 함

ㅇ “금융거래시 주의사항”에는 대학 신입생이 흔히 노출될 수 있는 대출사기(개인정보 유출 포함),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한 위험 및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담았고,

ㅇ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에서는 대학 신입생이 금융거래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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