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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안동광 (02-2100-3993)
 
[행정자치부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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