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71,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7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50%)

525,600

609,500

639,500

607,80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앞으로․․․․․․․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1만원을 부담

84만원의 진료비 감소(58%)

 

사례 2

 

현재는․․․․․․․

앞으로․․․․․․․

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43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 적용되어 174만원을 부담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60%)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16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75’1570’1665)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5-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85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1
6984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983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6982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4
6981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698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6979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978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6977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3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47
6976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49
6975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66
6974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3
6973 봉사활동후 꼭 자원봉사 확인증을 챙겨 오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9
6972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라바(LARVA)’ 로봇 활용 탑승권 발급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2
6971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11 Next
/ 9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