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 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 247월 이후 신청 시 1년 단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37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성인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0-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8
13555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9
13554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3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2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1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7
1355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7
13549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6
13548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7
13547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
13546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0
13545 10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4
13544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2
13543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6
13542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