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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누출로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GLE 300d 4Matic 등 3차종 7대에서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한국지엠은 9월 20일부터, 토요타는 9월 26일부터, 벤츠는 차종에 따라 9월 27일, 10월 14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 진행중이거나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되고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i30차량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직영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필요시 재조임 또는 계기판 교환)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볼보자동차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XC60D5 AWD 3,533대의 경우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내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의 경우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각각 전국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10월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차량은 10월 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이전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9월 27일부터 BMW 전국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 회전운동을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어장치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 080-4300-43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0-001-1886),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 0089),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7-969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유)기흥모터스(☎02-796-827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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