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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 미운영
○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 총 57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 총 70개소(1,205면)
○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여 ‘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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