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부모의 편익을 위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달 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조금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황이 없어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 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 또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현행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해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15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3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6
1361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11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7
13610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09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6
13608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8
13607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13606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13605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 예방접종 시작(4.1.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13604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13603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5
13602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9 8
13601 신분증과 탑승권 동시확인하는 스마트항공권 서비스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1 Next
/ 9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