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 원에서 ’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620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9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8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17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2
13616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5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3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6
1361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11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7
13610 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09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6
13608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8
13607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