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4,000원?65,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음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음(2018년 5월 국민신문고)
▪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함. 시행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2018년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58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8
13557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3
135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8
13555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9
13554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3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2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8
13551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7
1355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7
13549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6
13548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3
13547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
13546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0
13545 10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4
13544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