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 추진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 ’19.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모형 등)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지원 및 지역자원을 총괄 활용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 1~2인 가구 비율 : 의료급여수급자 75.9% vs. 전체 가구 55.3% (’17년)

** 의료급여 장기(120일이상)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16년 보건사회연구원)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외사례 : 미국 메디케이드 >

  • 재가서비스 대상 및 내용
    • (대상) 의복 착용, 목욕 등 일상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
    • (내용) 간병, 가사, 식사 배달, 교통 이용, 주택수리 개선 등 지원
  • 도입효과
    • 지역사회 거주 문화 형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입원횟수 2.52 → 1.25회, 재입원율 29.1 → 11.3%, 응급실 방문 2.39 → 1.52회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입원자의 퇴원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사례관리 담당(’19년 전국 607명)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관리사·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연계·협업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최대월 8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73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증가, 고위험군 증상발생 시 신속한 치료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10
13572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 15일부터 추가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8
13571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6
13570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7
13569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
13568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7
13567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5
13566 2월 쇠고기,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4
13565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2
13564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2
13563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6
13562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61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1
13560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0
13559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