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센터장 황호윤)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 그동안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법률상담은 매체의 특성상 추가질의가 어렵고 구체적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신청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사·법무 분야 온라인 상담 건수>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3월
4월
5월
818
42
51
70
150
98
77
122
208
 
□ 이에 센터는 온라인상담 전문 변호사를 확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52명을 추천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센터의 서울민원실에 배치돼 온라인에서 전환된 법률 문의에 응대한다.
 
온라인 민사법무 상담은 상담관이 내용과 지역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으로 전환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에 따라 상담일을 예약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일시에 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제출된 온라인 문의를 상담 변호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신청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서울민원실에 방문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황호윤 센터장은 “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도 양질의 답변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55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8
13654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9
1365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7
13652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6
13651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5
13650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4
13649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4
13648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2
13647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3
13646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7
136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5
13644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7
13643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7 11
13642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 앱으로 국내선 항공기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15
13641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