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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다이옥신 불법배출 사업장 행정제재 강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구성 등 투명성·공정성 개선 권고

 
□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에서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다이옥신 불법배출 사업장 행정제재 강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에 포함된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이 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 올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 구체화(51건, 22.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46건, 20.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개선(31건, 13.5%)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정화(30건, 13.1%) 등이다.

                                                               <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준수
  • 합리성
6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7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0
8. 공개성
14
3. 특혜발생 가능성
3
9. 예측 가능성
46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1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3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4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2
6. 재정누수 가능성
5
합 계
229
 
개선권고 사례를 보면, 허용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폐기물소각장 등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때 주민불편 등이 우려되면 과징금만 부과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규정은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한 해당기업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 등을 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체피해와 환경오염 등 더 큰 공익상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거나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개선권고 사례 ('18년 하반기 중 권고 건)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현행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제8조)에 대한 권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한 폐기물소각장 등에 영업정지명령 시, 해당 영업정지로 인해 주민불편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다이옥신)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 강해 인체 흡수 시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유발(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납부로 대신하기 위해 부정한 로비 등을 할 유인이 존재하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체피해와 환경오염 등 오히려 더 큰 공익상의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는 외국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법령을 입안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영업정지 제재규정 입안 시 이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반드시 함께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 무분별한 과징금 대체는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 자체를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
 
한편, 영업정지명령 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선명령 요건* 중 하나인 ‘시설개선 소요기간 60일 미만’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점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는 위반정도가 심각한 고농도의 다이옥신 배출업체도 영업정지보다 처분수위가 낮은 개선명령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에는 시설가동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유독물질인 다이옥신이 계속 배출될 우려가 있었다.
 
* ① 초과수준이 허용기준의 30% 이하인 경우 “또는” ② 시설개선 소요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이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거나 「의료법」 등*에서와 같이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시설의 즉각적 가동중지를 통한 주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대체 횟수를 3회로 제한
 
정수기 품질검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제36조)에 대한 권고)
 
’16년 발생한 ‘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을 계기로 정수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환경부는 관련대책의 일환으로 정수기 품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품질검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학위・자격증・업무경력 보유 등 위원의 전문성 보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정수기 제조사 등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과거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위원 위촉을 금지하는 한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 확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제35조 등)에 대한 권고)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개별 지자체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 또는 감사대상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위촉되거나 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 지자체장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자격요건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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