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6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4585 국민권익위, “무주택자 65.3% 공공임대주택 및 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 설문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4584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4583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9
4582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4
458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63
4580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2
4579 교통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4
4578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0
»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4576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7
4575 호우.폭염 시 식품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4
4574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8
4573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6
4572 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6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