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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입식품 증가 현황
- 건수(건) : 329,644(’04) → 395,641(’09) → 554,182(’14)
- 물량(천톤) : 12,988(’04) → 13,077(’09) → 16,353(’14)
- 금액(백만불): 9,740(’04) → 12,961(’09) → 27,425(’14)
○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 현재(‘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 4천여곳에 달한다.
○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한다.
○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수입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 현재, 수입 축산물의 위생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의 수입위험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
- 또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되며,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된다.
○ 현재 가공식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 영업자별·제품별로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HACCP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관리된다.
-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하여 3등급(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하여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와 위해정보 사항에 따라 정밀검사하고, ‘주의’는 5회 정밀검사, ‘집중’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 가공식품에 한정하여 운영되던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되어 수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 검사명령 :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명령
* 교육명령 :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게 예방 및 조치 요령 등을 교육받도록 명령
○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한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영업신고 법률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울러, 현행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와 ‘구매대행자 신고 제도’가 강화되어 ‘신고대행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각각 관리되고, 수입식품 보세창고 관리자도 신설되는 ‘보관업’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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