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실수로 영업승계 신고 대신 폐업신고를 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해당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B씨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폐업신고’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착오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고스란히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됐고 양도금 2천4백만 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은 점 ▴A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폐업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가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가 있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딱한 사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61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 국민권익위, “실수로 폐업신고해 영업권 잃었다면 구제해야”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9059 행안부,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0
905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32
9057 2020년 7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9056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0
9055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9
9054 문체부, 소비할인권 6종 지원으로 내수 진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2
9053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동기 대비 23.3%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9
9052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1
9051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3
9050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0
9049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7
9048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9047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64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