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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1116일부터 1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조 사업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하였다.

 

아울러,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은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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