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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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ㅇ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ㅇ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