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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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