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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