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신설

소비자 피해 구제 사업과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운영 규정이 신설된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단체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 설립 초기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으로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 사업, 상담, 분쟁 조정, 소송 등 피해 구제 사업, 소비자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중심 경영(이하 CCM) 인증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가 CCM 운영 기업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면서, 인증 절차와 방법, 취소 사유 등을 신설했다.

CCM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업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하게 CCM 인증을 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분쟁 조정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전문분야 분쟁 조정 내실화, 지방조정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비상임위원 수 상한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 밖에 분쟁 조정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명 등을 포함한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설립,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높여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