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CY'12) 83.4% → (CY'13) 86.8% → (CY'14) 88.4% → (CY'15) 87.7%

ㅇ 특히, ’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음

ㅇ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19.「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16.4.1.부터 시행함

* 입법예고 기간 : ’16.1.15. ∼ ’16.2.23.(40일간)

 

[금융감독원 2016-03-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