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4, 2015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Prev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18.01.03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대부보증표준약관
Next
대부보증표준약관
2015.12.14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09:0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6:23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1:16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10:2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11:16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16: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6:10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0:04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11:01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6:32
대부보증표준약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6:28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09:26
소비자기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6:03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6: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6:17
1
2
3
4
5
6
7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