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3 ]


Articles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