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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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 등을 금액 수준별로 공개하는 내용의 다단계 판매업자 · 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017922일부터 10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현재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를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구간별로 나누어 후원 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토록 했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 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을 보완하여 2018년도 다단계 · 후원 방문 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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