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지자체 · 세무서 중 한 곳에서 모두 가능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업의 폐업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5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방문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자체에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개정하여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폐업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 사업자, 방문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 · 남용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 등록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