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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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30일(금) 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