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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본인의 처인 이은숙이 2016년 1월 평창올림픽과 중국 관광객 대상 수익성 호텔분양을 보고 분양 청약을 한 경포 스카이베이 호텔의 본계약을 등기 안내 시점 본인이 발견하여, 계약의 하자와 더불어 다음의 수순에 의해 대량의 민간 피해자 양산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약관법위반, 일반 계약법 위반, 고가의 분양이 강릉시에 시행가능했던 이유에 부산상호신용금고 비리와 매우 유사한 대출까지 일으킨 전방위적 비위에 대해 관련 공무처리자들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 세무신고, 공정거래법 신고,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정의 판정 대상이 될 것이기에 해당계약의 불법여부에 대해 계약취소신청자들의 보호와 관련 지역내 불미스러운 언론 보도등에 대해 사전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1) 모집시, 가장핵심인 호텔 운영사인 골든튤립 요우커 관광객 모집으로 호텔 객실 투숙율 보장으로 호텔 수익률을 극대화 한다고 되어 있으나, 등기 시점까지 일체의 운영의 전문성, 수익산출의 회계적 증거 및 배분할 목적 수익의 기준등 계약의 중요내용의 안내가 전무 하다.

2) 본계약서에 위의 모집행위 일체는 본계약과 무관하다는 조항으로 모집알선시 근거로 한 제안일체를 본계약과정에서 부정하여 계약의 동기와 계약행위의 동일선상의 연결 근거를 차단, 분리하여 분양시행사의 일반이익보호만을 명시하여 일반계약법에 위배하고 있다.


3) 운영위탁사와의 운영 위탁 계약체결과정에서 체결하려는 수익행위와 수익분배의 회계적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주체가 한국내 법적으로 책임질 구체적 법인 주체와 이들이 책임을 다할수 있는지 신용상의 근거가 전무하며, 요우커 유치와 관련되었다 하면서도 그 유치의 규모나 시기, 수익성의 실체와 설명등 제반사항은 일체 누락되어 있으며, 호텔신라등의 경영관점 비교예시등의 비교실재 수익률 진단등도 고의적 누락을 통해 명백히 분양자의 권익 실추와 책임회피만으로 가득한 악의적 불공정 계약서일 뿐이다.  분양모집 상황과 달라진 권리락이 이미 시행되어 준공이 되었음에도 매물만 나오고 거래도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이미 파행상태에 이르렀음이 시장내에 보여지고 있어, 분양 물권의 가치하락과 손실과 중요계약원인이 무효가 된 무효 계약임이 되었다.


4) 위 엉터리 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호텔 운영 주체 또는 시행사가 계약인수 후 1년간 첫해 투자금의 8%를 지급하는 기준도 실질적인 호텔 운영상 도출되는 회계적 명시가 없으며, 이후로도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을의 수익 목표와 실적, 실적에 대한 운영수익의 분배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할 것인지 여부도 밝히지 않아 계약의 핵심 내용이 없는 하자 계약을 구성하여 분양자에 제공하여 이후 호텔운영측과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할 부당한 계약을 인쇄 배포한 행위이며 하자상품을 고액에 판매한 부당한 상행위 일 뿐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분양계약자들이 대규모의 재산상의 피해 양산을 낳을 것이 확연하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하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이차 탄핵의 대상으로 곧이어 지명될 것이다.

5) 새마을 금고에서 발행한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부동산 중도금 대출연대 계약서는 분양 계약자의인감과 서명만을 받아갔을뿐, 계약구성의 중요정보를 모두 공란으로 비워, 이또한 계약의 중요 정보 미기재로 사실상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중도금은 시행사와 금융기간 간의 채권 거래일뿐, 실권할 계약자의 등기자산도 아니기에 계약자와 채무/채권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오히려 약관법 위반을 무시한 등기이전 및 새마을 신용금고의 부채를 고율로 이전 강행하고 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16:0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 민원인의 건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저희가 처리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관할지자체인 강릉시청에,
    분양사기의 경우는 경찰서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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