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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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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리젠시 리조트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권이 당첨되서 리조트 회원권을 준다는 얘기였구요, 

집까지 찾아오신다고 하길래 그러라 하고 다음날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인 차에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차에 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니 (지금 회사라 세세한것들은 못적겠네요. 가입일이나 금액등등) 


재세공과금? 식으로 190만원정도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결혼한지 얼마안되서 집사람하고 여행가기도 좋을것같고 또 1년후에 해지를 하면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시길래 별 생각없이 카드로 할부로 결제하였는데요, 


얼마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리조트 사기네 어쩌네 하면서요. 


해서 담당자에 바로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못믿겠어서 1년후에 해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그때 담당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리젠시 리조트 법무팀에 전화해서 몇번 얘기를 하였는데요.

작년 12월 까지 환불 해준다고 하고서는 또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계약서와 기타등등 서류는 집에 있구요, 

제가 2014년 8월 21일, 12월 2일에 전화해서 2014년 12월 까지 환불 받을수있다는 전화만 받고 끊었는데 또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소비자 보호원에 얘기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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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5:13
    업체로인하여 불편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업체와 유선으로 연락하고 기다리시기 보다는 민원인의 말씀처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환불요청서를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 문제가 될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등등에 필요합니다. 저희쪽에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으나 연락처가 없어서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소비자통합상담센터(전화번호 1372)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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