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속초시  선사로1길30-4(조양동)속초시는2013년도 인소게스트하우스를 묵인한 업무처리로 개스트하우스를 허가하여주었스며 속초시관광과에서는

현장답사를 철저히하지않코 적격판정을  하였스며 옆타인토지 선사로1길28을 점유하여 위법건축한 건축물에 승인하여 피해를입고있는 토지주인인

본인은시에민원을,근 1년간진정하니 게스트허가를취소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업주는 무허가로영업을3년간하였스며 그후무허가영업고발2회로 자기한테불리하니타인에게 많은이익을챙기며 매매하였스나 매수인은2016년부터 영업승계를매수인으로받았다며 현제까지 무허가영업을 하고있기에 속초시에고발을요하여 속초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스나 업주는 1심-2심까지 시간벌기영업을 계속하고있어 재차속초시에 고발을요청한바 있스나 사건진행중이오며그러나업주는 시간끌고벌금별거없다는식으로 돈을많이벌어이속만채우는무법자가된겄입니다.속초시에서 엄한행정조치와영업을못하도록 단속을하여야함에도불구 5년이란  시간속에 방치되므로  토지피해를입고있는 피해자는 재산세등토지를 활용도못하는 막대한피해를보고있음을 온라인상담을 통하여 더는피해를입지않토록 행정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이글을보신 강원도청도지사님을비롯업무에관련된행정부서는 참작하여주시길바라오며국내외관광객 들이불미스런 (화재,기타,업주소방시설미비 공중위생관리위반)재해를당할수도있는대전혀모르고 인터넷블러그에 예약하여 관광객이 숙박을하고있습니다, 계속방치하면예고없이불미스런 안전사고로 소중한국민생명을위협밭게될겄입니다,시급히행정조치하여 억울하게당하지안토록 함과사전에엄한업주처벌로 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 조치를하여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바이오며 이 글을올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11:0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이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이 건은 재판중인 상태이고, 관할 지자체인 속초시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상담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므로 처리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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