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수년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

올림픽개최로 여러번이나 위생검열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데

최근에는 영업주가 여러명으로 바뀌었다는 소문마져있읍니다,

진정으로 다른업장들은 모두 제대로된 허가를 받고 세금을내며 영업을 하는데 이집은 무슨특혜라도 입은건지

수년간 영업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않는것은 주위에서 볼때 분명 특혜가 아닐수 없읍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불법 무허가 건물에서 하는 음식으로 손님 을 맞이해야 하는지요?

특히 공무원들은 모두가 그곳에서 식사및접대를 하더군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09:03

    소비자상담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이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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