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난 7월7일 강원도로 1박2일로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근처 동쪽기슭에 위치한 현대I-PARK에 숙박을 예약하고

저녁식사는 낙산해수욕장 근처에서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적당한 음식점을 찾다가 저녁 5시경 아내와 아이와 함께 세명이 낙산 해수욕장에 위치한 금강산횟집에 저녁식사를 하기위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수제버거를 먹겠다 하여 근처 수제버거집에서 버거세트를 사왔고 저희 부부는 시장기가 덜한 이유로 간단한 저녁식사메뉴를 찾다가

금강산횟집 간판 밑에 걸어놓은 메뉴 및 가격 플랜카드(사진 참조)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밖에 걸어놓은 메뉴는 메뉴대로 안나오니 광어나 우럭 등 2배이상의 가격을 내야하는 7-8만원짜리 식사를 권합니다.

두명이 식사하기에 양도 그렇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플랜카드에 있는 메뉴를 주문하였는데

간단한 밑반찬과 소량의 회 그리고 매운탕이 나오고 더이상 나오는 음식이 없어서 주인을 불러 물어봤더니

처음 주문할때 스끼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니 잘못한게 없다 합니다.

저희는 처음 방문한 음식점이고 스끼다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간단한 밑반찬이 안나온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적혀있는대로 나오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메뉴의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밖에 적혀있는 메뉴와 가격표를 보고 방문한 소비자는 그냥 나오기 그래서 비싼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뉴대로 주지않아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막혀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님께 상황설명을 하니 경찰관님도 오해를 살만하다 말씀은 하시지만
경찰이라해서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제거하라 명령할 수가 없다고만 하시고 인적사항만 적으시고는 기분풀고 돌아가라 권하셨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한 강원도 여행이 이런 황당한 일로 기분만 상해서 돌아오게 되었네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대형 간판 밑에 백색,노란색 바탕 플랜카드에,

"스끼다시(연어까스+대게살튀김+오징어튀김+새우+골뱅이) 모듬회+멍게+수제비매운탕=35,000원"

이라 적어놓고는 이 메뉴를 주문면 스끼다시가 안나온다 하고 모듬회와 멍게와 수제비매운탕만 줍니다.


간판 두배크기의 메뉴 및 가격 플랜카드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들어오게 하고는

다른메뉴를 권하는 식의 영업을 하는 업자가 허위메뉴판을 걸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업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8-5 금강산횟집

전화번호 : 033-671-5207


사진 참조

http://blog.naver.com/ehalrma/220752215169


http://blog.naver.com/isay83/220748479991


음식점 정면 사진(최하단 플랜카드) 참조해주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종우 (46세/남성)
경기도 고양시 거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1:36
    강원도에 여행을 와서 이런 불미스런 일을 겪게 되어 불편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께서 문의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양군청에서 현재 처리중인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지자체인 양양군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강원도 소비생활센터(033-249-3034~5) 또는 소비자통합상담센터(전화번호 1372)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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