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최소보증인원 부당청구

by 배선화 posted Sep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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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취소도 할 수 없어 50인 이하로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보증인원을 두고 예식장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켄벤션웨딩홀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8)  033-432-1988


1. 계약서상에 최소인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저희는 인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분명 예식장 측에서는 인원에 맞춰 식대를 받는다고 상담받았습니다.

해서 애초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 150명 정도 예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져

50명이하로만 인원을 초대할 수 있고, 식사도 단품으로 50인분만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처음부터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50명 밥값만 내면 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8월 24일 (월) 에 예식장과 이에 대해 통화를 한 결과. 이때 처음으로 150명이 최소보증인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8월 27일(목)에 신랑, 신부, 혼주가 함께 예식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당시 50명분은 단품으로 식사가 제공되고 그럼 100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소비자측의 질문에 예식장에서는

"100명분에 대해서는 답례품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홍삼, 와인, 국수,...  이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회의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2. 갑작스런 최소 보증인원 추가.

그러던 중 주말이 되어 코로나 19사태는 더욱 강화되었고, 다시 확정전화를 주겠다던 예식장 측은 말을 번복했습니다.

15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50명을 더 추가해서 돈을 지불하라는 것.

이 말을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는 100명에 대한 답례품을 계산한다는 것도

예식장 측에서 최소인원 150명이 안되면 예식이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인 것인데

아니. 정부에서는 사태가 심각하다며 강화시키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는 예식 최소보증인원을 줄여주는 마당에

애초에 150명에서 50명 추가해서 일방적으로 180만원이란 돈을 추가로 지불하라니..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예식장에 식대만 내는 것 아니고, 예식 연출비용, 스튜디오비용, 다 따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못모시게 된것도 참 송구스럽고, 평생에 한번있을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된 것도 마음아픈데

서로 양보하라면서 일방적으로 돈은 신랑, 신부에게 전부 지급 하라니... 참 어이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 때라 최소인원 조정해 주는 예식장도 많고,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업체와 불미스럽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만, 저희에게 구두로 상담했던 대로 150명이나마 보장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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