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창리길 29
두둥실 카페

카페 내부에 자리값과 관련된 내용과 구두로 된 설명도 없이 자리값 15만원에 대해 부당요금청구를 당했습니다. 외부 자리는 예약 후 이용해야한다는 말만했을뿐 별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 예약금을 5만원 받는다는 얘기에 놀랐지만 그 때에도 자리값에 대한 얘기는 전혀없어 예약금을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오늘만 우연히 당일예약이 가능하단 얘기만 했기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약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에도 자리값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을 가질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해당 카페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리값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도록 시정조치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다못해 메뉴판에라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3:19
    지난 8월7일(금) 양양군청 직원과 현장 방문하여 요금안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매장 내에 이용요금 표시, 이용안내가이드 등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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