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보험가입당시 직업1급으로 가입하여 유지중

또다른 계약체결시 직업이 변경되어 3급으로 고지하였습니다.

물론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였습니다.


업무중사고로 보험을 청구 하였으나 1급으로 가입된 보험에서 급수비례보상되어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두번째 계약체결시 3급으로 고지를 했고 보험사가 인수 단계시 첫번째 보험도 알아서 직업변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의 과실이 있고  안날로부터 그럼 1개월이 지났으니 보험금을 삭감안되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이게 맞을까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09:59
    계약체결 후 개인 신상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는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개별고지 해야합니다. 고지의 의무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금융관련 민원은 별도로 전문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시어 3번을 누르면 금융팀으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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