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20일날 야놀자라는 사이트에서 속초잠자리 모텔을 5만원에 예약하였습니다. (5/1 숙박예정)


4월 26일날 사이트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 변동으로 취소처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5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인정할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26일자 해당 숙소는 85000원에 금액을 올렸고 주인분과 통화시 저희보고 7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입실시 2만원만 더 추가해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5만원에 예약을 했고 말이 안된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해당업체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4월 29일 오늘자 해당 숙박업체는 107.000원으로 금액을 올렸으며 저희는 5만원에 해당 숙소를 예약했다는 이유로 어이 없는


숙박 취소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업체의 바가지 요금을 고발합니다. ㅠㅠ


P.S 파일첨부가 안됩니다

     해당업체의 결제 후 예약확인 사진과 현재 107.000원으로 올린 사진 첨부하려니 안되네요 ㅠ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9 11:18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게약금 환급 및 30% 배상, 성수기 주말은 계약금환금 및 40% 배상 / 비수기 주중,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는 계약금환급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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