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악해수욕장 이용자 입니다
이번에가니 바닷가에 그늘막을 1분만쳐도 돈을내야한다며 만원을 내라더군요..어의가 없습니다..텐트촌이나 파라솔이나 튜브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돈을 내야겠지요..그런데 내가 내가사는 나라에 바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왜 돈을 내라는 건가요...자기네가 강원도에 위임을받아 사업권을 샀다는데.인쇄된 영수증 하나줍디다...직원인지도 모르는 청년이 돔을 걷으러 다니더군요..동네 일수 수금하듯이..
영수증에는 사업자 번호또한 없으며 카드또한 안됩니다..오로지현금..이러면 사업권을 받은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신고하는지 아시나요? 강원도에선 사업권만 주면끝?
나라에서는 현금영수증 거부자 신고하라는데...텐트쳤다고 돈걷으러 다니는 그분 신고해야겠네요...제가 이러는 법이 어디있냐..무슨영수증에 사업자번호도 없냐? 신고하겠다하니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로 제발 신고해 달라네요..그래서 이래 신고합니다..나라 정책과 너무 안맞지않나요? 개인사업자들 보다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라고 사업권주는 사람부터 주변부터 살펴보심이...도지사님 뭐하시나요?
제가 자꾸 의심하니까 저기 파라솔하는 사람들과 다 같은 사업자라며...돈내라더군요...돈을 받을꺼면 제대로해서 여기저기 돈벋는거 얼마다 라고 써놓던가....그 넓은 바닷가중 입구에 작게 써놨다네요..돈내라고..
제가 어딜 다녀봐도 바닷가 이용한다고 돈내라는데는 처음봅니다...이런 악덕사업자가 어딨나요?
바다가 강원도껀가요? 내참..내가 내나라 바닷가 본다는데..돈내라니..이럴거면 원터파크처럼..바다 막아놓고 입장료 받으세요..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돈을받으라고요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영수증으로 현금받고 꿀꺽하지말고.....바가지도 바가지도 하다못해 이제 해변가 모래만 밟아도 돈을내라니..이게 뭔말인가요
내가 세금내고 내나라 바다도 사용못허나요? 나 세금 외내?
우리 한강은 이용한다고 돈 안받아요...강원도 아무리 한철장사라지만...너무 심하네요
내가 돔을 내면서도 왜 돈을내는지도 모르겠고...돈걷는 사람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영수증도 처리못할그냥 어디서 인쇄한거....강원도 다른 해수욕장도 올해부터 그런가요? 텐트장도 아니구.ㅠㅠ

강원도 반성합시다.
설악해수욕장 반성합시다....내돈만원..정말 생각하니 더 아깝네요. 국민청원 가야하나요....바다를 이용할수 있게해달라고....
도대체 강원도가 정말 이렇게 돈받아서 부자되라고 사업권을 줬을까요? 제대로 된거없는 하다못해 명찰도없는 듣도보도 못한 사람이 내돈 뺏아가는기분 딱 그거입니다

다음에 설악해수욕장갈땐 좀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돈울 받을거면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고 제대로된 금액을 받자고요...바다에 1분이라도 들어가려면 .돈내라는 어거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놈의 사업권 얻었다는 말따위말고. 누가봐도 정당히 돈을받겠다 싶게 돈을 받자고요!!!!!
강원도지사님..해결해주세요....
강원도 여름마다 가는 유원지인데...요새 바가지요금때문에 난리던데...이것마저 이러지 맙시다!!!!
아직도 제발 신고해달라는 그아저씨....기억에 선명하내요...기분나빠.ㅠ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1:10
    강원도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강원도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 발생시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담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귀하의 민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것으로 피해구제 처리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양양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033-670-27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담당자와 통화 했으며 ,
    민원인의 연락처가 없는 관계로 양양군에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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