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1-1에 위치한 둔전계곡 <계곡산장> 불법 영업으로 신고합니다.
처음 오는 곳이라 입구를 찾아 길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곡산장>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저희 일행에게
왜 거기로 들어가냐고 평범한 평지를 별안간 자기들 밭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저희가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들어간냥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몰아붙였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돈을 내지않고 다른 자연적 입구로 계곡을 들어갈까 계속 지켜보다가 고의적으로 막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몇분 후 저희가 기분이 상해 돌아가려할때, 차로 그 입구를 막아버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계곡 주변을 둘러보다 어이없게 욕 먹은 상황에 너무 기분이 더럽고 황당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습니다.
찾아보기론 계곡은 누군가의 소유지가 아닐 뿐더러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일부러 막은 뒤 평상비나 음식비를 내야만 내려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제재해야 하는게 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경기도는 올해 불법계곡으로 인해 피해받는 시민들을 위해 칼을 빼들고 불법 계곡 영업장을 계속 잡고있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시민들을 위한 일을 전혀 하지않는 상태인가요?
기분 좋게 쉬려고 휴가차 놀러간 계곡에서 일행들은 뜬금없이 불법영업하면서 양심없는 부부의 언어폭력적 행동에 아직까지 몹시 기분 상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둔전계곡 <계곡산장>에
형식적인 답변상의 조치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행정, 단속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1:07
    강원도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강원도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 발생시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담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귀하의 민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것으로 피해구제 처리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양양군 건설교통과 하천관리계(033-670-27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담당자와 통화 했으며 ,
    민원인의 연락처가 없는 관계로 양양군에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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