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리조트

by 양광오 posted Jan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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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의 내용으로 동해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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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사용했던 캠핑트레일러(캐러밴) 공매 물건번호 2018-1200-048465 낙찰자입니다.

이 캐러밴을 받아보니 TV, 인덕션, 냉장고 등이 없어 공매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원래 없었다고 답변합니다. 캐러밴의 비품목록에 의해 운용되던 위 물건들이 탈거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처럼 공매진행 전에 동해시의 결정에 의해 위 물품들이 캐러밴으로부터 탈거된 채로 입찰된 것인지 아니면 공매진행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탈거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위 물품들이 탈거되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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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 답변입니다


1. 평소 동해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들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1AA-1901-31240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다.

   가. 답변내용
      1) 우리시에서 불용 매각한 캐라반은 당초 구입당시 TV, 냉장고, 인덕션,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물품임을 안내드립니다.
      2) 따라서 해당물품은 캐라반과 무관한 별도의 관리물품으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 해당물품은 포함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냉난방기만 포함)하였으며, 아울러 입찰 참가자의 매각 물품에 대한 오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통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현장 확인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인 TV, 냉장고, 인덕션은 당초 매각대상물품이 아니였음을 안내드리며, 민원사항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해시 관광과 이민호 주무관(☏033-539-880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물품들을 공매진행과정에서 11대의 캐러밴으로부터 탈거하여 망상리조트에 보관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조치가 옳은 것인지/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강원도의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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