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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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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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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에 대성송어횟집에서 지난 8월 5일 정오에서 14시 사이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비는 165,000원인데 실제 결재금액은 195,000원으로 결재되었습니다.

 

다음날  식사비에 의문점이 생겨서 식당에 전화를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확인하였고,   식당주인도 기억을 하고있었지만,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끝어 버리더라고요. 두번정도 주인과  통화시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하여서 아르바인트생은 월요일에 출근하니

다짜고짜 그때 하라고 발뺌을 하였고, 한마디의 미안하다 라고 사과도 없이 바쁜데 왜 전화하냐고,  몇번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바쁜데 왜 와서 방해하냐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젊음놈 같은데 너 어디서 근무하냐 현역이냐, 몇살이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긴얘기는 더 할 수 없고, 철원 근남면 파출소에서  신고받고 왔었지만 해결되지도 않았고 돈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고......

철원군청 위생과에 민원올렸지만 돈문제는 개인적인 해결방법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소비자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30,000원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사과의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 탓만 하는 , 손님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업주에 대해

취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제 연락처는 죄송하지만 송어횟집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14:14
    철원군 경제진흥과 직원이 위 식당에 확인을 하였으며,
    소비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식당을 방문하여 초과 계산한 것이 확인되면 3만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업체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원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중재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추후 식당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24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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