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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정보통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
    A:

    질문 - 저는 ##사 직원이 전화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4개월이 경과하고 주식투자 손실로 ##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환불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 ##사는 1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는 1,800만원이 아닌 600만원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금융/보험] 메신저피싱 피해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보험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는 OOO톡 메신저로 아들을 사칭한 자에게 580만원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전화'를 통한 사기피해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OOO톡을 이용한 피싱 피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약관은 ‘전화금융사기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OOO톡은 통상 전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통신수단인 점에서 약관상 사기범이 이용하는 사기수단인 ‘전화’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 02-19 ]

  • Q: [금융/보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A:

    질문 -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6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자동차/기계류] 월 리스료 지원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A:

    질문 - **사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을 체결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에서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건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으로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으나,**사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사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를 상대로「민법」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

  • Q: [보건/의료]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A:

    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목+척수+손상+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인공슬관절치환술+후+비골신경이+손상된+사례.pdf

  • Q: [보건/의료]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치아+교정치료+중+치근흡수+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A: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로봇+난소수술+후+소장+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A: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 Q: [보건/의료]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A:

    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경추+유합술+후+나사못+탈락으로+식도천공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A:

    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대장내시경+장+세척이+미흡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A: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아데노이드+절제술+중+안면부+전기화상이+발생한+사례.pdf

  • Q: [보건/의료]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A:

    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정맥염+발생으로+피부이식술+받은+사례.pdf

  • Q: [보건/의료]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코+필러+시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pdf

  • Q: [식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A:

    질문 -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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