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보건/의료]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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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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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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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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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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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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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 발생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다이어트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화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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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압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회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난소 악성종양 오진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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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소 악성종양 오진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광대성형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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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A:

    질문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0,000원*0.8*3/5=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 Q: [레저/스포츠]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신용카드결제수수료 공제 여부
    A:

    질문 -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A:

    질문 -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사은품 반환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 Q: [기타]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A:

    질문 -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 Q: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A:

    질문 -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 Q: [교육/문화]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A: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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