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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A:
    질문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는 그 특성상 물세탁을 할 경우에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부득이하게 물세탁을 할 경우 사전에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하여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신발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신발의 물품사용일수와 신발소재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1년된 가죽신발의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상 구입가의 60%가 배상금액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이 심한 신발 환급 문의
    A:
    질문 새 구두를 구매하여 착화해 보니 발이 너무 아프고 물집도 생겼습니다. 신발불량인 것 같은데 환급이 되나요?

    답변 신발 중 수제화가 아닌 기성화인 경우 착화자의 발 특성(발볼넓이, 발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우 구입 전 직접 착화를 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충분히 착화테스트를 하여 자신의 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신발의 특정부분에 봉제처리 미흡이나 설계불량으로 통증이 느껴지거나, 좌우신발 비대칭 등으로 통증을 유발할만한 요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수선,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식생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A:
    질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과장광고 위반 대상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대상업체라면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자를 통해서 잔여 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A: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이미 개봉되어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5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47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블라우스 보상 문의
    A:
    질문13만 원에 구입한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세차 중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A:
    질문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사실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 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지하상가 의류 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시 운송장 기재 요령
    A:
    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A: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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