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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유명메이커 가구(장롱세트 및 침대)로 속아 구입한 경우
    A:
    질문 결혼식을 앞두고 유명 가구업체 대리점에서 동업체 제품의 장롱세트와 더블침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제품을 보니 전시되었던 가구와 다른 것 같고,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유명 메이커 제품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유사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임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업계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품 차별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메이커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종 유명 가구 대리점의 간판을 단 가구점에서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여 마치 유명가구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점에서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동안 유명 메이커 대리점 간판을 단 가구판매점에서 비메이커 제품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계약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하고, 일단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달 받을 때에는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보일러 고장 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A:
    질문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컨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잔존 가치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하면 보일러의 부품의무보유기간은 8년,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472,500원이 됩니다. 700,000원(구입가) ÷ 8년(내용연수) × 5년(잔존년수) + 700,000원(구입가) × 5%(가산금) = 472,500원 ※ 참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거한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8년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A:
    질문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해보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A:
    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A:
    질문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한 후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배를 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A:
    질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빠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택배비용)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A:
    질문 저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뒤,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후 10일 만에 반품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품을 수령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단 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만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식품 등. 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음반이나 소프트웨어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기타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사전고지 및 소비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정보 ] 

  • Q: [생활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스마트폰 단말기
    A:
    질문 스마트폰 구입 후 3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답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기타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더욱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A:
    질문 보일러 설비업체를 통해 보일러 설치 계약 시 1년 뒤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기름 전용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시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책임 범위는 계약 상의 물품(겸용보일러)으로 교환해주거나(시공 포함) 가격 차액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소비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업체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질문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소비자과실로 발생한 에어컨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A:
    질문 한달 전에 구입해 사용해 온 에어컨을 최근 옮기다가 실수로 제품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달 이상 지연시키다가 지금은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긴 하지만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2016.10.26.)되면서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5%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질문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답변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운동용 공, 공기 주입한 경우 교환 문의
    A:
    질문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A:
    질문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택배업체는 컴퓨터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파손면책은 운송인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물 파손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법」 제135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택배업체는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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