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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촛불 등 화기 취급이 늘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16)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2건이며, 13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12)가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씨‧불꽃 방치 등 부주의가 36%(94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 접촉 불량이나 열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27%(71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24%(63건)나 발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2만7천여 불교 사찰 중 966개소가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목조와 종이 등 불이 옮겨 붙기 쉽고 타기 쉬운 문화재 비율은 전체(4,525건)의 31%(1,413건)로 높은 편이다. 이 중, 종교별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가장 많아 사찰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처님 오신 날(5.22) 즈음에는 각종 불교 행사로 화기 취급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많은 전기와 가스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일반적인(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등을 달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촛불이나 향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특히, 조리실 등 불이 나기 쉽고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일수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등축제나 봉축법요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한다.

한성원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행사나 봉축법요식에 참가하는 국민들도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기본질서를 잘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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