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피해의 55.8%가 ‘구입 후 반려동물에 건강 이상 발생’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건수(비율)
건강 이상382건(55.8%)
계약불이행148건(21.6%)
계약해제·위약금86건(12.6%)
부당행위24건(3.5%)
기타44건(6.4%)
684건(100.0)

◎ 대다수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 조사대상 :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반려동물 판매업체
                  (2018.3.22.*부터 2019.6.30.까지 계약 건)

  * 조사대상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에 관한 내용이 2018.3.22. 개정됨.
 

▶ 조사내용 :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4)” 준수 여부

 ㅇ (계약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② 동물 입수 관련 정보(동물 입수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③ 동물의 종류(축종)·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④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⑤ 판매시의 건강상태 ⑥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소비자원 2020-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96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8
8295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3
»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8293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81
8292 현대, FCA, BMW, 폭스바겐, 만트럭, 바이크코리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94,7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77
8291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8290 2020년 1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69
8289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8288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81
8287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8286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8285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78
8284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95
8283 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9
8282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3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